서류신청 방법
연수리더스내과는 내원하는 분들의
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· 의료법 제17조 (진단서, 소견서 등)에 의거하여,
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
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
대리인 위임 불가합니다.
· 진단서, 소견서 발급 시 진료 접수비가
추가로 발생됩니다.
· 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
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신 후
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· 의무 기록 사본이나 제증명서, 결과지는
개인 진료 정보이므로 팩스, 우편, 이메일로
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
발급 서류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※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
비속(자, 손자), 배우자 및 배우자의
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이나 환자의 친족이
모두 없는 경우 형제, 자매도 가능,
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
(의료법 제17조 제1항,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)
발급 비용
※ 진단서, 소견서 발급 시
발급비용외 진료접수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.
주의사항
· 신청하신 서류의 발급 비용은 환불 처리가 안됩니다.
·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발급된 서류는 기재한 신청 목적과 다르게
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· 친족, 대리인이 증명서를 받으러 오실 경우
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므로
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· 의료법 제17조 (진단서, 소견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
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합니다.
· 진단서, 소견서 발급 시 진료 접수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.
· 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신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· 의무 기록 사본이나 제증명서, 결과지는 개인 진료 정보이므로 팩스, 우편,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
※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비속(자, 손자)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이나
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, 자매도 가능,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(의료법 제17조 제1항,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)
※ 진단서, 소견서 발급 시 발급비용외 진료접수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.
·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· 발급된 서류는 기재한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· 친족, 대리인이 증명서를 받으러 오실 경우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연수리더스내과의원 | 대표. 이재영
전화. 032-719-9988
주소.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53, 2층 203호
(연수동, 대동월드스포츠센터)
사업자번호 607-95-47272
비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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